피의자 체포제도
- 최초 등록일
- 2006.09.22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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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의자 체포제도와 집행에 대한 레프트입니다.
목차
□ 피의자 체포제도란
□ 체포의 유형
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2) 긴급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3) 현행범인 체포(형사소송법 제212조)
□ 체포영장집행 요령
□ 인권보호 고려
본문내용
□ 피의자 체포제도란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제도의 하나인 체포는 구속과 함께 피의자를 강제수사 하는 강제처분으로, 수사대상자 즉 피의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수사의 수단이다.
체포 제도는 임의동행과 보호유치 등 종래의 탈법적 수사 관행을 조정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대체로 도입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구속사유의 엄격함을 완화하여 수사 초기에 피의자를 쉽게 인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이러한 필요가 있을 때 임의동행이나 보호실유치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는 탈법적인 관행이 있었는 바, 차제에 이를 제도화하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그 이유를 심사함으로써 강제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도입이유였다. 즉, 체포는 일단 간단히 심사하는 대신에 구속은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심사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론자들의 주장이었다.
아울러 개정 형소법은 체포제도를 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와 긴급 및 현행범인 체포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신설로 말미암아 구속제도는 사전 영장에 의한 구속만을 인정하고 종전에 있었던 사후영장에 의한 구속제도, 즉 긴급구속이나 현행범인 구속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형소법의 체포제도는 다음의 점에서 일본 및 미국의 제도와 구별된다.
첫째, 일본의 체포제도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구속은 반드시 체포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체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포를 구속의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미국의 체포제도는 체포 후 석방되지 않으면 그대로 구속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체포 후 구속시에도 따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식의 체포·구속제도와도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