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취득시효]취득시효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5.11.25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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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시효에 대하여 대상과 요건과 효과에 따른 판례를 가가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취득시효의 대상에 관한 판례
II. 취득시효의 요건에 대한 판례
III. 취득시효의 효과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취득시효의 대상에 대한 관련 판례>
1.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
1) 국유잡종재산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헌결 1991. 5. 13. 89헌가97)
① 행정재산에 대한 취득 시효(소극)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97. 11. 14. 96다10782)
2)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를 인정하여 당해 부동산이 시효취 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 사례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 기본재산인 토지를 점유로 인 하여 시효 취득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 제 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③ 기능은 상실했으나 용도폐기되지 않은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 이 된다고 본 사례 (대판 1998. 11. 10. 98다42974)
3) 자기소유물에 대한 시효취득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 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1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다만 일필의 토지 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점유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 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