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취득시효
- 최초 등록일
- 2007.11.18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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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취득시효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의의
2.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Ⅱ.취득시효의 유형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
Ⅲ. 취득시효의 중단 ․ 정지
Ⅳ. 취득시효의 효과
1.권리의 취득
2.취득시효의 소급효
3.취득시효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Ⅰ서설
1.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한 사람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소유권 또는 제한물권을 점유개시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시효로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점유권이다. 다만, 재산권에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 (점유권 ․ 유치권) ․ 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 취소권 ․환매권 ․ 해제권 등) 등이 그러하다.
Ⅱ.취득시효의 유형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일반취득시효
a) 의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가리켜 ‘일반취득시효’ 또는 ‘점유취득시효’라고 부른다.
b) 요건
취득시효의 효과가 인정되기 위한 공통적 요건으로서 점유자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점유했을 것. 소유의 의자로써 점유했을 것.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을 것이다.
c) 취득시효의 대상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된다. 다만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한편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이것을 긍정한다.
d) 등기
일반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제 24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기인하여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이전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하였거나, 20년간 계속 점유한 자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밝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시효기간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 제 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