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과 법률행위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21.03.04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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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권리변동
1. 1관 권리의 취득
2. 2관 권리의 변경
3. 3관 권리의 소멸(권리의 상실)
Ⅱ. 법률행위
1. 1관 법률행위의 의의
2. 제2관 법률행위의 요건
3. 제3관 법률행위의 종류
4.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Ⅲ. 관련판례
1.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
2.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
본문내용
- 권리변동의 의의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 권리변동이란 일정한 법률관계의 변동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있을 때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는 행위 또한 물건의 소유자가 됨에 따라 계약을 통한 권리변동에 해당하게 된다. 자세히 풀어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자동차 매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하자. 자동차를 이전해 달라는 권리와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판매자는 자동차를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고 자동차대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위 사례를 통해 법률행위란 법률효과(권리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행위(법률요권)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착오, 사기, 강요 등에 의한 행위라면 무효행위로 인정받는 등 민법의 보호장치 또한 존재한다. 부가적 내용으로 사이버상 마우스 클릭의 행위 또한 물론 의사표시행위로 인정한다고 한다.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이란 특정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변동을 뜻한다.
1) 소유권 취득
땅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선점
선점이란 무주물을 갖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바다의 물고기를 낚시하여 잡는 행위가 있다.
3) 습득
습득이란 유실물을 1년 후 얻는 것을 뜻한다. 잃어버린 물건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그 물건을 찾은 사람이 유실물의 주인으로써 권한을 갖게 된다.
4) 선의취득
선의취득이란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의 예시와 같다. 더운 여름 a의 아이스크림이 녹을까봐 b에게 맡겼다. b는 승낙했지만 c가 더워 죽으려해서 b는 아이스크림을 c에게 팔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