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최초 등록일
- 2005.12.17
- 최종 저작일
-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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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쟁점정리
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구별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3. 공권의 성립
Ⅲ. 구별기준
1. 학설
2. 판례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1)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률이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량행위
제1설(다수설): 재량행위란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행위)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이다.
제2설: 재량행위란 법률에 의해 그 효과면에서 행정청에 복수행위 사이에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행위라고 본다.
검 토: 양설의 차이는 요건규정상의 불확정개념에 관한 판단여지의 문제를 재량개념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제1설은 판단여지도 실질적으로는 재량행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보나, 제2설은 그 차이점을 강조한다.
2. 문제점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법에 엄격하게 기속되므로 재량행위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므로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이 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는 행정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양자의 구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Ⅱ. 구별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
기속행위의 경우 법에 엄격하게 기속되므로 그 위법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인정되나,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의 일탈 · 남용여부에 대해서만 법원이 심사를 하게 된다.
2. 부관의 가부
기속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효과 제한적 부관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량행위와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3. 공권의 성립
기속행위의 경우 특정처분을 청구하는 공권(행정행위발급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만이 성립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 당해 행위에 대한 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