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4.09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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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명령에 대한 이론과 견해를 정리함
목차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Ⅱ. 종류
1. 법형식에 의한 분류(주체에 의한 분류)
1) 대통령의 긴급명령 · 긴급재정 · 경제명령
2) 대통령령
3)총리령 · 부령
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감사원규칙
2. 수권의 범위 · 근거에 따른 분류(법적 효력에 따른 분류)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필요성
1. 양자의 구별기준
2.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대법원의 판례태도
3. 구별의 실익
Ⅳ.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효력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법규의 개념은 좁게 이해하는 견해와 넓게 이해하는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1).좁게 이해하는 입장
이 견해는 법규개념을 그 연혁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의미로 이해하여 법률유보, 특히 이른바 침해유보이론
의 기초가 되었던 법규의 내용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법규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련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해된다. 또한 독일의 후기 입헌주의 시대의 지배적이었던 공법이론이 따라서 ‘독립적인 권리주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 으로 이해하는 입정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르면 시민과의 관련성(오늘날 의미에서의 이른바 규범의 외부적 효력) 속에서만 법규개념을 이해하기에, 행정주체 내부의 관계는 이 법규개념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도출되며, 그 결과 행정규칙은 이에 따르면 법규가 아니게 된다.
(2). 넓게 이해하는 입장
법규개념을 좁게 이해하는 견해가 19세기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역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법 이론적으로 법규개념을 정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