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자치입법권
- 최초 등록일
- 2020.06.21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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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한계
Ⅲ. 조례
Ⅳ. 규칙
본문내용
Ⅰ. 의의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관하여 법령의 수권 없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17조 1항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는 조례제정권(지방자치법 제22조)과 규칙제정권(지방자치법 제23조)이 있다. 지방자치법은 헌법 규정에 입각하여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Ⅱ. 한계
자치조례와 자치규칙은 자치법규로써 국가의 법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국가법질서의 통일을 위해 국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Ⅲ. 조례
1. 조례의 의의와 성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이며 법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법규명령의 제정에는 원칙상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 위임은 구체적 위임이어야 하지만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원칙상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고 수권에 요하는 경우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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