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능력
- 최초 등록일
- 2003.10.11
- 최종 저작일
- 2003.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불법행위는 법인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리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 35조 제 1항)고 규정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이어야 한다. 여기서 대표기관이란 이사 기타 대표자이며, 기타 대표자란 임시이사(민법 제 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 82조)등을 가리킨다.
그리고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 '그 직무에 관하여'란 외부에서 볼 때 법인의 목적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서는 본래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은 법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놓인다. 한편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법인은 대표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다.(근거:61조의 대표기관의 선관주의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