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법상의 불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06.06.22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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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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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반불법행위
1. 가해행위
2.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3.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4. 위법성(違法性)
Ⅲ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1. 감독자(監督者)의 책임
2. 사용자(使用者)의 책임
3. 기타
Ⅳ 손해배상액
1. 의의
2. 인적 손해
3. 과실상계(過失相計)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만 17세 남짓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甲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 甲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乙은 甲의 부모를 상대로 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Ⅱ 일반불법행위
불법행위(不法行爲)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위법한 행위이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채권관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본다.
1. 가해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자기책임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행위는 의사에 의한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면중의 행위라든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강요된 행위는 가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2.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 손해의 발생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 자유 또는 명예에 대한 손해,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 그리고 피해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에 대한 손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 인과관계(因果關係)
피해자의 손해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어야 한다. 즉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해행위가 없어도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