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
- 최초 등록일
- 2019.03.18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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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Ⅱ.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 의무자의 책임
Ⅲ.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Ⅳ. 판례
본문내용
1. 미성년자란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혼인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 불법행위란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을 어긴 행위를 말하며
우리 법에서는 자기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753조, 제754조)고 정하고 있다.
3. 책임능력이란
민법은 고의·과실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기본요적으로 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 전제로서 어떤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그러나 결과예견가능성과 결과회피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결과를 야기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를 변식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책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민법 제 753조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책임능력에 관하여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에 학설은 민법 제 753조에서 규정하는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되는 도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만을 그것을 행한다면 법률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할 때의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책임을 가리키며,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제재가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만한 지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