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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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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동불법행위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4. 민법760조의 현대적 의의
Ⅲ. 우리나라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1. 규정체계
2. 관련쟁점(배덕현)
Ⅳ. 결어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동불법행위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는 1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보통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수인의 행위와 손해간의 입증책임이 그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전환되어 있는 점과 그 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해 특수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역사는 로마법으로부터 기원한다. 로마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에 대해 전액책임을 지웠으며, 이러한 손해 전액에 관한 누적적인 책임은 피해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었다. 또한 손해배상에 징벌적인 기능을 부여한 것이였다.
우리 민법은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책임에 있어서(제756조) 피해자에 대해 사용자와 피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들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때에는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나, 경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고 공무원은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구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와 공무원은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 때에는 대표자도 책임을 지므로(제35조 제1항 후문) 법인과 대표자도 공동불법행위자이다.
이처럼 공동불법행위는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한 경우는 물론, 발생된 하나의 손해에 관하여 수인이 책임을 질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 함은 하나의 손해발생에 관하여 수인이 관여하여 그 손해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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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공동불법행위, 민법논집, 박영사 1980
서민, 공동불법행위, 충남대학교 논문집 4권1호,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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