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개념정리 - 불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채권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19.10.23
- 최종 저작일
-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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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개념정리 - 불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의사표시, 채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불법행위
2. 계약의 해제, 해지
3.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4. 의사표시
5. 채권의 효력
본문내용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다. 이 경우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을이 먼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갑이 건물을 신축하여 을의 건물에 피해가 간다면 갑은 고의는 없지만 과실이 있으므로 이것은 불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일반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의 정의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하며, 동시에 그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하고, 이 행위와의 인과관계에 의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때에 발생한다.
특수불법행위는 다시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와 특별법상의 특수불법행위로 나뉜다.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는 불법행위의 정의상 가해자가 책임질 능력이 충분치 않은 경우 등에 피해자의 보상을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때에는 가해자와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과실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피고용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피해자는 사용자(고용자)와 피용자(피고용자)에게 보상을 나누어 받거나 사용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의 특수불법행위는 말 그대로 특정한 경우의 불법행위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률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는 다른 특수한 요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이때, 손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시 가해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통상손해를 보상해야하며 특별손해의 존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을 시 이 또한 보장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채무불이행과 마찬가지로 현재가격의 산정, 손익상계, 과실상계 등이 고려되며, 재산적 손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