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오책임의 요건에 대한 모범 답안지
- 최초 등록일
- 2022.01.01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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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과오책임의 요건에 대한 모범 답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1.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의 적용 여부
3. 채무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문내용
Ⅰ. 의료과오책임의 요건
1.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 D의 업무상 과실
1) 의의
일반적인 불법행위유형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객관적 과실설에 따라 이해되며, 추상적 경과실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추상적 경과실이라는 개념의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 내지 평균인이 아니라, 사례의 D와 동일한 의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 과실 개념이다. 따라서 D가 수술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의 추상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즉 의료행위에서 과실은 주로 진단, 주사, 투약, 수술, 수혈, 마취 등의 과정에서 의사 기타 의료종사자 일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하지 않은 이른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사가 의학지식 및 기술을 지닌 통상적 의사에게 요구되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의사의 과실 여부 판단에 대해서 판례는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을 실시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 불완전한 결과에 대한 의사의 업무상 과실 판정
사례에서 강씨의 후유증과 콧물이 멈추지 않는 현상은 D의 수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데, 의사가 어떠한 처리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위의 일반적 전제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의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한 성질에 기인하는 탓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