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인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05.26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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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러 민법 교과서들을 참고하여 대단히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생활법률 같은 교양과목은 물론 민법총칙과 같은 전공과목도 커버되리라 보입니다.
물론 레포트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과목에서 A+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목차
제 1관 법인 서설
Ⅰ. 법인의 의의
Ⅱ. 법인의 종류
제 2관 법인의 설립
Ⅰ. 총설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총설
Ⅱ. 법인의 권리능력
Ⅲ. 법인의 행위능력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I.총설
Ⅱ.이사
III. 감사
IV. 사원총회
제5관 법인의 소멸
I. 총설
II.법인의 해산
III. 법인의 청산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I. 법인의 주소
II. 정관의 변경
III.법인의 등기
IV.법인의 감독과 벌칙
V.외국법인
본문내용
Ⅰ. 法人의 意義
1) 권리의 주체로서 사람인 자연인이 있다. 그런데 사람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는 수가 있다. 여기서 이러한 단체를 法人이라고 한다.
2) 法人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즉 권리능력이 있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3) 法人制度의 存在理由로, 社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다수인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100명의 음악동호인들이 모여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할 때, 그들 모두가 함께 장소를 빌리거나 전단을 인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의 효력은 100명 전원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 자체에 귀속되게 하고, 나아가 구성원의 교체(가입 또는 탈퇴)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이 지속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임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임 자체에 대하여 權利能力(法人格)을 부여하는 (社團)法人制度이다. 한편 財團에 있어서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출연자의 재산과 섞이지 않은 채 독자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곽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