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와 관련한 논쟁점
- 최초 등록일
- 2021.02.03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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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설
1) 민법 제186조 적용설(이전등기시설)
2) 민법 제48조 적용설(다수설)
2. 판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설립행위에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달리 재산의 출연이 필요하다. 출연이란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로 상대방을 이득이 있게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은 설립자가 재단법인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고상현, 2010)
민법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재산 출연방식으로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는데, 출연자가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방법과 유언으로 출연하는 방법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은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의 의미와 함께 출연된 재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권리주체를 창설하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이영준, 2007).
현행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여,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이 가능하고 출연재산은 재단법인이 성립되는 때에 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중 략>
참고 자료
고상현(2010). 재단법인설립행위의 개념, 구조, 법적 성질. 민사법학, 제48호.
김대정(2009). 법인에 관한 민법의 개정 방향. 한국민사법학회.
곽윤직(2002). 민법총칙. 박영사.
신동환(2013). 재단법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준(2007). 민법총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