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7.26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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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요약하였고 표도 참고하여 넣었습니다.
직접 책자를 찾아보고 국세청 홍페이지에 가서 이 것 저 것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목차는 생략하였습니다.
목차
1. 양도세
1) 양도소득세란?
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3)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4)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6) 양도세 계산방법
2. 상속세
1) 상속세란?
2) 상속세의 신고납부
3) 상속세 분할납부 및 물납
4) 상속세의 과세대상
6) 상속세 계산방법
3. 증여세
1) 증여세란?
2) 증여세의 신고납부
3) 증여세 분할납부 및 물납
4) 증여세의 과세대상
5) 증여세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6) 증여세 계산방법
본문내용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1. 양도세
1)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등의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기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상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기한 내(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②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중 략>
2. 상속세
1)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중 략>
3. 증여세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년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와 같은 증여세의 부과는 상소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맞추어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