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조세정책과 8.31부동산정책
- 최초 등록일
- 2007.10.25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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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한 조세정책과 8.31부동산정책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재 부동산 관련 조세 현황
1.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2.부동산 보유시 내는 세금
3.부동산 양도시 내는 세금
4.부동산 증여시 내는 세금
5.부동산 임대시 내는 세금
Ⅲ. 부동산투기 억제를 중심으로 본 8.31 부동산 정책
1. 최근의 주택시장동향과 8.31정책 마련의 배경
2. 8.31정책의 기본방향
3. 주택시장 안정 수요정책(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Ⅳ. 8.16 부동산 정책 중 주택 시장 안정정책 관련 기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흔히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엄청나게 뛴다고 걱정하며,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를 투기꾼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일반적으로 `투기`라는 것은 생산 활동에 기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가격 상승에 따라 차액만을 노린 매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스스로 살집도 아니면서도 두세 채씩 사들여 가격이 오를 때 파는 행위가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해소될 기미는 커녕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정부는 조세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조세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은 될 수 없으나 유인책으로 달리 다른 공권력을 통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약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8.31대책 역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바로 세제 부분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향후 강남권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세가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 지 이미 오래이고 보면 달리 조세정책에 버금갈만한 국가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하여 현행 조세정책을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발표된 8.31부동산정책 중 부동산투기 억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다.
Ⅱ.현재 부동산 관련 조세 현황
1.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1)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등록세는 부동산을 매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 취득 사실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주택정책 반세기/ 임서환 저/ 기문당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저/ 김광수경제연구소 펴냄
부동산 금융의 발전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 고성삼, 송요섭/ 한국회계정보학회 2005
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 손성태/ 대한부동산학회지 2004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p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