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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

*정*
최초 등록일
2012.05.12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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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011년 2월 민사재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배임을 인정하여 제일모직에 1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건을 말한다.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의 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사건 일지

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 이재용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하고 이재용은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여주를 23억원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했다. 얼마 후 두 회사를 상장시켜 보유 주식을 605억원에 매각. 그 후 시세 차익 563억원을 남겼다. 이 돈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는데 사용되었고 이재용은 증여세 16억원을 납부했다.

1996년 10월 30일
-에버랜드 이사회는 주당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 4천여주 (96억원) 발행 결의했다. 이는 자사 지분 62.5%에 해당한다.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 등 개인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이 주주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 4천주 배정했다. 이 전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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