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비례의 원칙
- 최초 등록일
- 2013.05.1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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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요약
Ⅱ. 비례의 원칙
1.의의
2.내용
3. 위반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비례의 원칙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 요약
위 기사는 만 16살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 사이트 접속 할 수 없게 하는 ‘셧다운제’ 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효력을 갖게 되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며 찬성하였고, 시민단체와 게임업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본권 침해와 덧붙여 주민번호 도용 등의 부작용, 외국 서비스업체 규제 불가능, 온라인 외의 다른 게임과의 차별 등의 이유로 과잉금지의 원칙, 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 법안이 발효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중 략>
가. 적합성의 원칙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 또는 수단은 행정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위의 기사내용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안으로 ‘셧다운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목적이 게임 과몰입 해소라고 한다면 과몰입 상태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게임 이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대를 정해 과몰입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게임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은 게임 과몰입 해소가 아니라 야간 게임 금지가 1차적 목적이 된다. 즉, 규제의 목적과 선택된 수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나.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위의 기사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의 대상이 청소년 전부라는 것이 최소한의 범위라고 보기 힘든 것이다. 그리고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게임을 하는 청소년이 있을수도 있고, 밤 12시에 시작해서 12시 30분까지만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