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리자료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9.07.03
- 최종 저작일
- 2019.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1. 신뢰보호의 원칙
2. 비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본문내용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Allgenmate Grundsatze Verwaltungsrechts)은 행정법령이 불충분하게 규울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판례와 이론에 의하여 발전시킨 원리를 말한다.헌법에서 도출되기도 하고, 개별법에서 형성되어 일반화되거나 최근 실정법에 규정되기도 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 해석과 적용의 기본원리로서 기능하고 행정의 재량권행사기준으로서, 법규범의 흠결시 보충적 법원으로 사용된다. 실무에서는 법규정의 흠결시는 재판에서 직접 재량권의 남용여부를 판단하는 위법판단기준으로 적용되어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면 위법 하게 된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의 개념
신뢰보호의원칙(Vertauensschutz)은 행정기관이 행한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 경우에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행정이 추구하는 이익보다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인 독일판례에서 인정되어 조세법을 거쳐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정착하였고, 이미행한 행위는 뒤집지 못한다는 영미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과도 유사하다. 실정법에서는 1976년 독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되었고, 우리나라도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에서 명문화 되었다. 다만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보거나 같이 쓰기도 한다.
신뢰보호의원칙의 근거는 사법상 신의칙이 공법에도 적용된다고 보는신의칙설이 있고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치국가의 하부원리인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하는 법적 안정성설을 취하고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의 성립요건.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필요로한다.
1)행정기관의 선행행위의 존재.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제1요건으로서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 즉 사인의 신뢰에 전제가 되는 ‘선행행위(Vornahme)'가 존재하여야 한다. 판례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