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 최초 등록일
- 2002.12.12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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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단체교섭의 의미와 기능
1. 단체교섭이란?
2. 단체교섭의 실제적 의의와 기능
Ⅱ. 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
4.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주체
Ⅲ. 단체교섭의 대상
1. 의의
2. 단체교섭의 대상을 분류하는 틀
1) 3체계론의 대두
2) 3분체계론을 인정하는 견해
3) 3분체계론에 반대하는 견해
4) 결론
3. 3분체계론에 의한 단체교섭 대상의 분류
1)우리나라
2) 외국의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4)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Ⅱ. 단체교섭의 주체
1. 단체교섭의 주체
단체교섭의 주체라 함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
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다.
종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의 주체라기보다는 상대방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
나 97년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노조및조정법 제30조 제2항) 단체교섭의 주체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2. 단체교섭의 담당자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단체교섭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단체교
섭의 주체는 단체교섭을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사양측의 대표자
이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3.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주체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당연히 단체교섭의 주체가 된다. 여기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및조정법상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의미하며, 어느 하나라도 결여한 근로자단체(또는 법외노조)는 헌법상 단체교섭권 보
장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상급단체 및 하부노조
㈎ 상급단체
상급단체란 단위노조가 가입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연합체를 말한다. 즉,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연합단체 또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노조및조정법 제10조 제2항).
금융노련, 사무노련, 금속노련 등이 산업별연합단체이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총연합단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상급단체가 단위노조의 구성원인 개별근로자를 위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상급단체는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고 단순히 연락.협의기능을 위
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조합비 징수와 노조간부의 인사권,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통제력 등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력이 보유되는 상급단체는 단체교섭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