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12.1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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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 단체교섭 > 5문제 (전반적인 것 1문제)
제 1절 단체교섭의 의의
Ⅰ.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 우리나라 일본 채택
2) 대각선 교섭 : 하나의 초기업적 단위노동조합이 대응하는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 미국 채택
3) 산업별 통일교섭 :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
-> 영국, 독일
4)5)는 별로 안중요
4) 집단교섭 :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대응하는 여러 사용자와 하나의 협상테이블에서 동시에 교섭하는 것
-> 기업별, 산업별의 절충형이다.
-> 산업별 통일교섭과 합하여 산업별 교섭이라 부르기도 한다.
5) 공동교섭 :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그 소속 산업별 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그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
-> 기업별 교섭과 대각선 교섭의 혼합형태
Ⅱ. 단체교섭의 개념
: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교섭(회담, 협상)하는 것
: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이다. 노동조합이 정부기관과 협상하는 것은 포함 안 된다.
Ⅲ.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1) 단체교섭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 단체교섭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도 가진다.
: 단체교섭은 사용자에게 유익한 산업평화 유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
: 단체교섭은 노사관계 운영준칙 형성의 기능도 담당한다.
(2) 단체교섭의 이와 같은 중대한 기능을 고려하여 현행법은 단체교섭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1) 먼저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면제
: 사용자에게 성실 교섭 의무 부과
: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 활동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금지
2)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근로자가 유급으로 근무시간 중에 단체교섭 업무에 종사하는 것 허용,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에 대하여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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