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에 취소방법
- 최초 등록일
- 2002.12.02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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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평석
본문내용
Ⅰ.사실개요
갑(피고)은 원고 을에게 다가구주택의 신축을 도급하고 수급인 을(원고)은 이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과 도급금액의 변경은 쌍방이 합의하여 재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에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잔액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사실상 수행한 소외 김학연에게 금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공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992.1.9. 피고와 김학연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을 제1호증)의 단서란에 “위 가옥(다세대주택 202호)이 전세나 매매되면 그 날 위 금액(금 30,000,000원)을 공사금으로 김학연에게 지불하고 모든 공사금은 정산된다.”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1992.3.9. 위 금 30,000,000원 중 금 28,000,000원을 김학연에게 지급하고, 같은 해 5.2. 나머지 금 2,000,000원을 위 정원섭의 동생인 소외 정현섭에게 지급하면서 그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제2호증의 2)에 ‘합의하에 건축자금 지불의 잔금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전세계약서 단서의 내용은 위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위 계약서가 작성된 후 피고가 임의로 이를 삽입한 것이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