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시험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03.1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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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답변서제출과 피고의 방어방법
2. 변론준비절차
3. 변론절차
4. 증거조사-대상
5. 증거조사-증인심문
6. 증거조사-서증
7. 증거조사-검증,감정,당사자신문
8. 자유심증주의
9. 증명책임
10. 변론종결과 판결선고
11.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건종료(소취하, 화해, 청구포기, 청구인낙)
12. 판결의 효력(기판력)
13. 재심절차
본문내용
1.소장부본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고지: 재판장은 제출된 소장심사하여 방식맞다고 인정→소장부본을 특별한사정없으면 바로 피고에게 송달
2.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의사가 있으면 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제출의무 고지해야함.
-무변론판결: ①피고가 소장부본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제출X→원고의 청구의 원인사실에 대하여★자백(불방어)한 것으로 봄 ②피고가 답변서제출&청구원인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취지&항변제출X ⇒무변론판결선고 가능
↳통설: <원칙>자백간주에 의한 무변론판결은 원칙적으로 원고청구인용의 승소판결
<예외>주장 자체로 소가 부적법or 원고청구 이유X면 보정의 여지없으면 소각하OR청구기각의 원고패소판결
-무변론판결의 예외: ①공시송달사건(고지X) ②직권조사사항有 사건 ③판결선고기일까지 피고가 원고청고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제출사건 ⇒무변론판결선고X
<D-8> 답변서 제출(비용X)
1.피고의 4가지 대응(답변) 태도
①무응답=★불방어or다인정: 30일 이내 답변서X(적법송달전제, 공시송달은X)
-원칙: 자백간주→★★판결선고기일 정해서→무변론판결(=원고승소판결)
-예외: 소각하(소송요건X) / 주장자체 이유X→청구기각(원고청구-피고부인-원고입증x-증거부족-기각or항변성공-기각)
소장부본송달30일 넘어서 답변안하다가 당사자에게 고지 후, 다시 답변서내면 판결선고기일말고 변론기일 다시 잡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