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12.05.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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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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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Ⅰ.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Ⅱ.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 간 명의신탁
2. 3자 간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4.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관계, 구분소유 명의신탁)
5. 성립요건 (판례분석)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2. 대외적 관계
Ⅳ.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Ⅵ.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Ⅶ. 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
Ⅷ.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규율
본문내용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 사례의 해설
(1) 설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출제된 것이지만, 현재는 동법이 근거규범으로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을이 병으로부터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을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면 갑은 병이 을에 대해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의 자격에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론인데,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정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정의 명의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률에 의거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병에게 있는 것으로 된다. 갑은 채권자의 자격에서 병이 소유권에 기해 정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2) ① 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명의를 을로 하였을 뿐, 갑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모든 과정에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병도 이를 수용한 점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그 진의대로 갑과 병이 되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을로 기재한 것을 고려되지 않는다(자연적 해석과 판례 입장).
한 편 갑과 을 사이에는 명의신탁의 약정이 맺어졌다. 따라서 설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갑이 병과의 합의 아래 그 등기만을 병으로부터 을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도 함)”에 해당한다(대판 2002. 2. 22. 2001도 6209).
이 때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함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되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된다.
② 갑과 병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을 규율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병이 갑에게 소유권이전을 한다면 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무권리자인 을이 직접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 되는 점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유효성을 긍정하는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