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와 신고수리
- 최초 등록일
- 2015.05.29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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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원심판단 및 상고이유
3. 대상판결 판단요지
4. 관련법령
5. 쟁점
Ⅱ.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질
1. 강학상 인가
(1) 인가의 의의 및 성질
(2)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실효
2. 신고수리
(1) 강학상 신고
(2) 지위승계신고수리의 법적성질
(3) 대상판결의 검토
Ⅲ. 수리처분에 있어서 기본행위의 하자
(1) 사인의 공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의 효과
(2) 대상판결의 검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1) 원고의 지위
원고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8.11.13. 설립되어 배한순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운영하였으나 다만 주식 명의는 이득우, 정문기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또 원고는 2001.10.19. 피고로부터 화성시 대양리 소재 3필지 임야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고(채석허가기간: 2001.10.19.~2005.5.30.)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채채취업등록을 한 후 골재채취를 하여 왔다.
(2) 주관혜사업 주식회사와의 양도, 양수계약
1) 1차 양도, 양수계약
배한순은 2002.6.10. 주관혜사업 대표이사인 이혜순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전부와 골재채취권을 포함한 영업재산 일체를 대금 65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재양도, 양수계약
1차 양도, 양수계약에 따라 소외회사는 주식의 60%를 이화선 등 3인 명의로 인수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나, 나머지 40%의 주식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재산은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회사인수를 포기한 채 다시 배한순에게 재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3.1.22. 1차 양도, 양수계약상의 목적물 전부를 대금 60억원에 다시 배한순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재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분쟁의 발생
소외회사는 재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배한순에게 법인인감과 영업시설을 인계하였다. 그러나 배한순으로부터 대금 중 3억원 정도와 2천만원 상당의 골재만을 받은 상태에서 이행내역에 관하여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03.2.3. 소외회사는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재양도, 양수계약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4)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및 이사건 처분
소외회사는 2003.3.13.경 배한순에게 재양도, 양수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시에는 위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배한순은 2003.4.24.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원고전체를 넘기기로 하는 양도, 양수계약(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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