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20.10.13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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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질과세
2. 조세법률주의
3.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법은 한편에서는 다른 법에 비하여 법체계가 복잡하고, 조문 숫자도 매우 많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근거법률이 없어 과세가 불가피하거나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세법규정에 등장하는 법률개념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은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엄격해석원칙에 관한 문제와 실질과세원칙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고, 비교하여 실질과세와 조세법률주의 관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Ⅰ. 본론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조세법규는 가능한 명확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조세법규명확주의를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규명확주의에 대해 “어떠한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에는 항상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는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으므로, 조세법 규정이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세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거래나 행위의 법률적 방식 내지 효과와 당사자가 의도한 경제적 효과나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경제적 효과나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귀속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헌재 2002.9.19. 2001헌바74, 판례집 14-2, 321, 327;헌재 2002.12.18. 2002헌바12, 판례집 14-2, 824,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