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대한 수사
- 최초 등록일
- 2012.05.08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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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훌륭합니다
목차
II. 親告罪의 一般
1. 親告罪의 意義
2. 親告罪의 存在 必要性
3. 親告罪에서의 告訴의 法的 性質
4.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權의 行使
5. 親告罪의 告訴의 效果
6. 告訴의 取消·抛棄
Ⅲ. 搜査의 一般的 條件
1. 搜査의 意義
2. 搜査의 條件
3. 搜査의 必要性
4. 搜査의 相當性
Ⅳ.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 前 搜査의 許容與否
1. 학설의 대립
2. 判例의 態度
Ⅴ. 告訴의 追完
Ⅵ.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본문내용
3. 親告罪에서의 告訴의 法的 性質
우리나라에서는 친고죄에서의 고소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친고죄를 "…罪는 告訴가 있어야 논한다"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의 취소 등과 같이 고소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친고죄가 실체법인 형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고소가 실체법에 속하는지 소송법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
고소는 친고죄에서 범죄를 소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 소송법상의 대상이라는 것이 학설의 일관된 태도이다.
4.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權의 行使
가. 告訴權者 및 告訴權者의 指定
(1) 告訴權者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告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直系尊屬은 告訴하지 못한다(刑訴法 223조·224조).다만,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받은 자를 말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妻가 强姦을 당하였을 경우 그 남편은 직접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2) 告訴權者의 指定
親告罪에 있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檢事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刑訴法 228조). 親告罪에 있어서 告訴權者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