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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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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2.21
최종 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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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연습

[제1문] 甲은 2020. 1. 1. 공연히 A(17세)를 모욕하였다. A는 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아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A의 부(父) B는 2020. 7. 31.에 이르러서야 A가 위와 같이 甲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는 A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0. 8. 1.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B가 제기한 고소가 적법한가를 논하시오. (20점)

[제2문] 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⑴ 검사 S가 행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25점)
⑵ 검사 S가 파일을 검색하던 중 관세법 위반 관련사실이 기재된 파일들을 발견하고 임의로 그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수사인가? (25점)

[제3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甲은 공무원인 乙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甲은 뇌물 공여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乙은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甲, 乙을 각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로 함께 기소하였는데, 제1회 공판기일에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은 부인하였다. 이에 검사는 위 건설업체 상무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A가 甲으로부터 “乙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외의 다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A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甲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를 논하시오. (30점)

목차

[제1문]
Ⅰ. 사안의 쟁점
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2. 친고죄의 고소기간 및 시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제2문]
Ⅰ. 사안의 쟁점
Ⅱ. S의 수사의 적법성 여부
1.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 저장매체 탐색 중 발견한 별건범죄 증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제3문]
Ⅰ. 사안의 쟁점
Ⅱ. 법원의 유죄판결 가능성
1. 자백보강법칙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쟁점
甲은 2020년 1월 1일 17세의 A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나 A는 甲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7월 31일 A의 아버지인 B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0년 8월 1일 수사기관에 甲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A의 아버지인 B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한 고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甲이 A를 공연히 모욕한 것은 2020년 1월 1일이며, 이를 법정대리인 B가 알게 된 것은 7개월이 지난 7월 31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것은 8월 1일이다. 현행 형법 제230조에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고소권은 소멸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동시에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고소기간 및 시기의 기준이 쟁점이 된다.

Ⅱ. B의 고소의 적법성 여부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에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된 고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독립하여’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고유권설은 형사소송법 제225조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고유권으로 해석한다. 다른 법률에서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소송과 같은 법률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의 판단에 모두 맡기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독립된 고유권으로서의 고소권을 인정받게 되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고소가 가능해진다. 반면 독립대리권설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을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579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20.
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판결.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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