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현황, 성범죄 피해자지원제도, 성범죄관련정책과 문제점 및 근절대책
- 최초 등록일
- 2020.12.01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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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현황
2. 피해자지원제도 현황
3. 성범죄관련정책과 문제점
4. 성폭력 근절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경찰은 그 동안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미 있는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시행해왔다. 특히 경찰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 상담지원, 심리치료지원, 법률․조사지원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가능하도록 2005년 경찰병원에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또한 성폭력전담수사대를 각 지방경찰청 및 주요 경찰서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심리전문가 참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초기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하에 출발한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제도들이 시행된 지 이미 적게는 3년에서 8년이 지나고 있다. 그럼에도 제도시행 이후 최근까지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각 제도들이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최근까지 경찰청에서 시행한 제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적 지원이 없고, 이로 인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채용․육성방안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외부의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가는 여성가족부 위촉 ‘진술조사 전문인력’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의심받고 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제도의 대한 불신을 근거로 유사한 제도들이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도입됨으로써, 현재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조사경찰관은 속기사, 법률조력인,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상담사, 진술분석전문가(진술조사전문인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