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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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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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I. 문제점
_ 형법은 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모든 결과에 대하여 그 결과 야기자에게 언제나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발생의 야기를 고의로 범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과실로 야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한다.주1) 그러므로 과실도 없이 결과발생을 야기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없고, 과실로 야기한 경우에도 언제나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책임주의와 형사정책적 이념에서 근거한다. 자기 행위가 장래 어떠한 결과로 전개될 것인가를 항시 정확하게 예측할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자기 행위로 인한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상은 책임주의의 원리에 반한다. 또한 결과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한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과실행위를 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회적 활동의 자유는 극도로 제약되는 수가 있다. 예컨대 과실낙태를 벌한다면, 임산부는 감기약이나 기타 약물의 복용이 제한되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등산이나 달리기도 조심해야 되고, 만일 이런 행위를 부주의하여 낙태가 된다면 과실낙태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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