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
- 최초 등록일
- 2021.05.31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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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절 증거법 일반
1) 증거의 종류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2) 거증책임
본문내용
제1절 증거법 일반 – 증거의 종류
1.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방법 : ①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 ②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피고인 등
증거자료 : ①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②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 증거서류의 내용, 피고인의 자백 등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
①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② 범행목격자의 증언, 피고인의 자백
간접증거
①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정황증거) ② 범죄현장에서 재취된 피고인의 지문, 상해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단서
관계
① 같은 증거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가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가 되기도 한다.
②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간의 증명력의 우열은 없다.
3.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진술증거
①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포함한다. ②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원본증거 :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로 본래증거라고도 한다.
전문증거 :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
비진술증거
① 진술증거 이외의 증거, 즉 단순한 증거물이나 사람의 신체상태 등이 증거로 되는 것 ②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인증, 물증, 서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