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 구성요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0.01.07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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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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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죄형법정주의(보장적 기능)
- 제재수단이 강력하여 엄격한 통제가 필요함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있어야 한다.
-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 헌법 12조: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X
- 헌법 13조, 형법 1조: 행위시법주의
구체적 원칙
(1) 법률주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위임입법: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해당
(2)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와 제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 일반인이 알 정도로(예견가능성)
- 99헌마480 판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의 금지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3) 소급효금지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한다.
- 소급효긍정설[판례]: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 해석이 아니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급효금지는 법률의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입법과 사법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해석은 소급적 처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법률의사의 새로운 정확한 인식에 불과하다.
★형사소송법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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