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9.11.10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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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강도죄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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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지방법원은 2014.12 12. 피고인 갑에게 형법상 특수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판결문에 적용 법조를 형법 제 334조로만 기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조항을 명기하지 않았으며,범죄사실이 적시에도 구체적인 일시를 명기하지 않은 채 “갑은 2012년 여름날 밤 칼을 들고 을의 집 문고리를 부수고 침입하여 시가 500만원 상당의 보석 및 현금을 강취하였다.” 라고만 적시하였다.아울러 이러한 범죄사실의 입증에 사용된 증거의 요지 설시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입증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증거내용을 적시하지 않았으며,갑이 공판정에서 주장한 중지미수 및 자수의 형 감면사유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1)위의 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 인정되는가?
➀이유 불비란?
소송이 종료되고 판결을 할 때에는 판결 이유를 붙여야 하고 이를 붙이지 아니하면 위법하며, 이와 같이 판결 이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여되어 있는 것은 이유불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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