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 최초 등록일
- 2012.02.22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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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
목차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
본문내용
진술거부권의 정의
피고인,피의자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이라고 한다. 헌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이에따라 형사사송법도 피고인(제298조)과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제200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기능으로는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2)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검사에 대한 공격방어에서 법적,사실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한다.
-진술거부권의 내용-
(1)진술거부권의 주체 - 헌법12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사람 즉 피의자,피고인,외국인도 포함된다.
(2)진술거부권의 범위
- 1)진술강요의 금지 : 피고인, 피의자는 각개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 전체에 대하여 침묵할 수도 있다.(제289조,200조의 2항)
- 2)진술의 범위 : 불리한진술, 여기서 불리한 진술이란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는 범죄성립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사실 또는 범죄사실발견의 단서가 되는 사실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