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목살
- 최초 등록일
- 2010.05.10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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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돼지고기 목살의 특징과 조리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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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살은 삼겹살에 비해 지방이 적은 편
여러 개의 근육이 모여있으며 근육막 사이에
지방이 적당히 박혀 있어 풍미가 좋음.
목살은 잘 분포되어 있는 지방층으로 인하여
고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음
구이,수육,불고기 등으로 이용불고기 등으로 이용
목살은 어느 부위인가
어깨 부분으로 등심에서 목 쪽으로 이어지는 부위 [그림상 2번에 해당]
마리 당 3~4Kg 나옴
180kcal/100g
180kcal/100g
축산물 등급제도를 이용하는 법
축산물 등급제도는 축산물의 품질을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매지표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게 하여, 축산물 유통을 원할하게 하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
돼지고기 등급 판정 표기 사항
’09.6.22일부터 돼지고기 중 삼겹살, 목심살 부위를 판매 시 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등급을 의무 표시 토록하는 내용의 ‘식육의 부위별· 등급 별 및 종류 별 구분방법’(식품부 고시) 개정안(입안예고 ‘08.12.19)이 입안예고중입니다. 입안예고된 내용이 확정 고시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겹살과 목심살의 판매시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 3. 가.에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보관· 판매하여야 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장명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식육이며, 식육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3호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육에는 포장육의 포장을 하여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식육에 해당될 것이므로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포장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3조의2에서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니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식육과는 따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