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동저당
- 최초 등록일
- 2009.11.28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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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대학원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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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기 능
(1) 담보가치 합산기능
(2) 위험분산기능
(3) 담보실행 편리화 기능
Ⅱ. 성 립
1. 수 개의 부동산
2.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3. 공동저당권의 설정
Ⅲ. 법적성질
1. 개별 저당권의 복수성
2. 개별 저당권의 독립성
3. 개별 저당권의 공동부종성
4. 공동저당의 연대성
Ⅳ. 공동저당의 효력
1. 동일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1) 동시배당의 경우
(2) 이시배당의 경우
2.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와의 관계
: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제481조, 제482조 제1항)와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368조 제2항)와의 충돌
(1) 동시배당의 경우
(2) 이시배당의 경우 : : 대법원은 변제자대위우선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음
3. 수인의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
본문내용
Ⅰ. 의 의
1. 개 념
광의의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 개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협의의 공동저당 : 광의의 공동저당 중 민법 제368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공동저당으로서 즉, 협의의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는 수 개의 목적물이 모두 부동산이거나 동종물인 경우
2. 기 능
(1) 담보가치 합산기능
(2) 위험분산기능
(3) 담보실행 편리화 기능
Ⅱ. 성 립
공동저당의 성립에 있어서 보통저당권과 다른 경우는 1) 수 개의 부동산이 동일채권을 담보하고, 2)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3) 각 부동산마다 저당권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수 개의 부동산
-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뿐 만 아니라 소유권의 공유지분(제365조), 지상권과 전세권(제371조)이며, 서로 혼재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또한,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은 동일한 권리자에 속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 저당권의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며, 수 개의 저당물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은 동일하여야 한다.
- 피담보채권이 동일하기 위해서는「채권자, 채무자, 채권발생원인, 담보범위」가 수 개의 저당물에 동일하여야 한다.
- 채무범위의 동일성의 경우 각 저당권의 담보범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담보범위가 중복, 공통되는 범위에서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참고 자료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