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입장
- 최초 등록일
- 2009.08.31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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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장입니다.
목차
<이중처벌 금지의 위배>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입증된 적 없어>
<성범죄자의 인권 무시해도 되는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반대한다>
본문내용
<이중처벌 금지의 위배>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 627).
<성범죄자 신상공개, 실효성 입증된 적 없어>
아동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자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제정을 앞두고 있다. 잔인하게 희생 당한 두 어린이를 추모한다는 뜻과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굳이 희생 당한 어린이들의 실명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다소간의 반대 의견만 있을 뿐,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확대방안`과 맞물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