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
- 최초 등록일
- 2001.11.12
- 최종 저작일
-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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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적용범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경비원,자가용운전기사,보일러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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