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
- 최초 등록일
- 2020.05.27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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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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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최저임금상승의 기대효과
5. 최저임금 찬반논쟁분석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6.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제언
7. 결론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소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준일 경우, 정부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현재 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2. 최저임금제도 실시배경
한국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 후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해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최저임금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 심의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