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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이사의 자기거래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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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6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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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개정안(2007)의 내용 중 이사의 자기거래 조항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자기거래의 내용
Ⅲ. 자기거래의 유형
Ⅳ. 거래의 공정성 (개정안)
Ⅴ. 이사회의 승인
Ⅵ. 이사회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상법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이러한 자기거래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제398조).하지만 상법개정(안)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 제한의 대상을 현행 이사에서 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규정함(안 제398조)으로써 회사와 일반주주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i) 기존의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상법개정(안)
제3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래의 조건이 공정하고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사
2. 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4.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가 제3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Ⅱ. 자기거래의 내용

(1) 이사의 범위 (기존)
거래의 제한을 받는 자는 거래 당시에 이사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이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
- 정찬형, 상법강의(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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