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 최초 등록일
- 2012.07.16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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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개정회사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관련조문]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2011.4.14]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1.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신설의 배경
이번 상법개정을 통해 신설된 회사기회유용금지제도는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사 등이 정당하게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특히 최근 일부 기업들의 대표이사나 지배주주들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영권의 승계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상법 382조의 이사의 포괄적 충실의무나 397조의 경업금지의무 또는 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의 적용을 통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사 등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
2.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제도의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또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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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종, “개정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의 검토”,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통권 제34집)
양동석 ‧ 박승남, “2011년 개정상법상의 이사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이사의 책임제한을 중심으로 - ,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 26 No. 1, 2012
전삼현,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 25 No. 4, 2011
김희철, “개정상법의 회사기회 및 자산유용 금지규정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법조(Lawyers Association journal) Vol. 60 No. 9,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