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안]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 최초 등록일
- 2007.12.14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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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 상법안]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목차
Ⅰ. 서론
Ⅱ.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1. 의의
2. 내용
3. 사례
4. 경제계의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상법 제397조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와 회사간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와 이사간의 관계에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680조 이하)를 준용(상볍 제382조 2항)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수임인의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상법은 이사에게 업무집행의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회사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는 회사의 집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통하여 회사의 제품, 고객 등 영업에 관한 회사 내부정보는 취득하기가 용이하며,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 하여 거래처나 종업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에 있다. 회사법에 의해서 보장된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경쟁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본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할 정보나 거래관계 등을 이사가 자신이 영위하는 경쟁 사업에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고 자료
1.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대선 경제정책·공약해부](1)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경향신문 2007년 11월 15일자
2.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대선 경제정책·공약해부](2)정동영 대통합신당 후보, 경향신문 2007년 11월 19일자
3. 법무부 보도자료, 상법(회사편) 개정안 입법예고, 2006
4. 최준선, 『이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고찰』,「저스티스」제95호 (한국법학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