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어음의 선의취득
- 최초 등록일
- 2006.04.2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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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어음선의취득의 의의
Ⅲ. 어음선의취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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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Ⅱ. 어음선의취득의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받은 어음의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선의취득제도는 선의의 어음취득자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Ⅲ. 어음선의취득의 요건
1.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현재의 어음소지인이 배서에 의해서 어음을 양수하였어야 한다. 왜냐하면 배서에 의한 양수가 아니면 소지인까지의 배서의 연속을 진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법적 이외의 권리이전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형식적 자격자로부터의 취득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양도인이 실질적 무자격자인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한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 바로 선의취득제도이다. 형식적 자격자라 함은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을 말한다. 현재의 소지인은 배서에 의하여 양수하였으나, 그 전의 배서가 단절된 경우에는 그 단절부분에 관하여 권리이전관계를 증명하면 배서의 당절은 가교된다고 본다.
3. 배서의 실질적 하자
선의취득은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하였으나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로서 ‘그 배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하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도인이 무권리자 이외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이 갈린다.
(1) 제1설
과거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설이었으나 현재는 소수설인 무권리자 한정설은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는 하자란 민법상의 선의취득에서와 같이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되 실질적 권리자가 증권의 점유를 잃은 사유는 도난 ․ 유실 등 무엇이든 불문한다. 그 논거는 선의취득은 양도인의 능력 ․ 대리권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 등을 전제로 한다.
(2) 제2설
1) 무제한설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의 소수설이었지만 현재는 다수설이고, 독일의 통설인 무제한설은 하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서인 측의 사유로 인하여 배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한다. 그 논거로는 양도인의 무능력 ․ 대리권의 흠결 ․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의 흠결은 어음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취득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무능력자 제외설
무권리자 제외설은 무제한설과 같은 입장이나, 다만 양도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3) 부분적 제한설
부분적 제한설은 어음의 선의취득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외에, ① 대리권의 흠결 ․ 무처분권의 경우와, ② 어음에 기재된 피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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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