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위조와 변조
- 최초 등록일
- 2006.04.01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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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조와 변조 에 대한 요약정리
목차
Ⅰ. 위조
1. 의의
2.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3) 위조어음 위에 어음행위를 한 자의 책임
(4) 위조의 증명책임
Ⅱ. 변조
1. 의의
2. 효과
(1) 변조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2) 변조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3) 특수한 경우(1)
(4) 특수한 경우(2)
(5) 변조자의 책임
(6) 변조의 증명책임
Ⅲ. 위조와 변조의 이동
본문내용
Ⅰ. 위조
1. 의의: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이다.
2. 효과
(1) 피위조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책임 없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과 피위조자가 위조의 어음행위 추인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1) 위조의 추인
① 후에 추인하여도 유효 불가하고, 새로운 어음행위 한것으로 보아 추인한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위조의 추인인정 – 최근 유력설
③ 추인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표현책임과 신의칙상의 책임
① 대법원- 위조의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어음취득자를 보호함.
② 독일- 표현책임, 신의칙에 의하여 책임을 인정함.
3) 손해배상 책임
① 피용자에 의한 경우 피위조자가 책임을 진다. 어음소지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상계를 허용한다.
② 대법원- 손해배상액은 그 위조수표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원한 할인금으로 한다.
③ 배서 위조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어음소지인이 어음의 취득시에 지급한 대가의 상실이다.
4) 피위조자의 어음금지급
위조인줄 알면서 지급한 경우, 위조의 추인되어 유효한것이 된다. 그러나 위조인줄 모르고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2)위조자의 책임
1) 위조자도 어음상 책임있다. 어음법 제 8조에 의한 유추적용설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