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부당이득
- 최초 등록일
- 2020.08.30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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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적용법규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본문내용
의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원래 사법상의 관념이나, 공법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 공법상 부당이득의 예로는 조세⋅수수료의 과오납,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지를 도로부지로 무단 사용하는 것, 무자격자의 연금⋅보조금 수령 등이 있다.
적용법규
공법상 부당이득은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서 개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공 법상 부당이득에 관하여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 이 적용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법적성질
다수설은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권으로 보고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하나, 판례는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