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보안법 개폐
- 최초 등록일
- 2004.10.24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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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헌법 및 다른 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나. 국가보안법 제7조의 문제
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UN인권규약 위반이다
Ⅲ. 사안의 해결
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문제
나. 형법 개정 문제
다.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및 대체입법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및 학계·종교계등 을 비롯하여 관심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이분화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일부 보수를 표방하는 언론에서는 국론분열 즉 '남남갈등' 및 안보위기를 빌미삼아 불안심리를 조성하여 그 논란을 더욱 이상한 방향으로 부채질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순수 법리적인 원칙을 토대로 하여 정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이념성·정파성 논쟁으로 끌고 가는등 여·야 각 당의 정치적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를 화려하게 포장하여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루만은 '실정법의 운명은 전체사회에 있어서 정치 시스템의 운명과 결부돼 있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환경에 따라 복잡성을 갖지만 진화의 과정을 거쳐 점차 안정화되고, 이러한 안정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실정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유삼스럽게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이나 안정보다는 분열을 유발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할 정치·사회 및 국제환경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국가보안법의 폐지여부등에 대해 공론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