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보안법은 철폐돼야 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4.05.1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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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고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함으로써 40년 만에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 국회 다수세력이 되었다. 이로써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비롯한 개혁적인 법안이 많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독재 시절동안 수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모든 법 위에 군림했었던, 그리고 아직도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길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개정 및 철폐에는 대부분의 국회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철폐는 절반의 의원들만이 동의한다고 한다.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어떤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의 ‘보안’ 또는 ‘안보’를 위한 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아닌 ‘정부’의 안보나 보안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다.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가입, 목적수행이 그렇고, 그런 단체에 대한 자진지원∙금품수수, 그런 단체로의 잠입∙탈출이 그러하며, 그런 단체 또는 단체구성원 등에 대한 찬양∙고무∙동조가 그렇고 그런 단체와의 회합∙통신과 편의제공이 그러하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불고지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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