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수사권 독립
- 최초 등록일
- 2004.05.02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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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수사권의 다각도의 시선에서 분석
목차
1. 수사
2.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3. 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견해
4. 경찰수사권 독립의 전제
5.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법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은 80년대 초 경찰의 중립화논의과정에서 촉발되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현행 수사권체제를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수사권을 사법경찰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현실적인 배경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95%이상의 사건이 사법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수사현실과 현행법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 개시 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능률향상과 책임수사가 가능해지고 수사의 과학화와 공정성 및 국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제시되고 있다. 범죄가 급증하고 불안요소가 증가할수록 일반 시민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실어하고, 경찰에 의한 신속한 범인체포 및 구금과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하기도 한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신속한 수사가 사법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서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반대하는 견해는 사법경찰의 인권의식의 결여와 경찰수사의 민주화 내지 공정성에 대한 의문. 경찰조직의 비대화로 인한 권력남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식과 관련한 논거는 최근의 검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에 의한 철야수사 등 인권침해사례를 보더라도 비단 경찰수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결정적인 반론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각 이해당사자가 수사권독립에 관한 논의를 감정적 대립으로 이끌어 갈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논의의 방향은 객관성을 지닌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