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20.06.25
- 최종 저작일
-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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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증거재판주의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Ⅳ. 자백배제법칙
Ⅴ. 전문법칙
Ⅵ. 증거동의(제318조)
Ⅶ. 탄핵증거(제318조의2)
본문내용
Ⅰ. 서설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하며,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로운 증명의 자료인 경우 증거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책P559참고) 현행법 상 증거능력의 제한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이 있다.
Ⅱ.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은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즉, 공소사실 등 주요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이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능력 있는 그리고 법률이 정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대 이후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은 원칙으로, 307조 1항에서 ‘사실’ 이라 함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말하고, 이러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경우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증명의 유형으로는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는 데, 양자는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① 엄격한 증명이란 사실인정은 법률상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증명을 말한다. 엄격한 증명의 경우로는 첫째, 공소범죄사실이며,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사실을 불문한다.
구성요건해당사실이 증명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사실상 추정되며, 이에 대한 부존재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참고 자료
없음